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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 2년 유예 가시화...남은 걸림돌은

기사입력 : 2023년12월15일 12:08

최종수정 : 2024년01월09일 10:14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
당·정, 2년 적용 유예 법안 추진…野, 조건부 동의
정부합동 제도 개선안 마련중…늦어도 내주 발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 예정이던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적용이 2년 유예될 가능성이 커졌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이 제시한 중대재해법 개정안에 대해 조건부 동의하긴 했지만, 50인 미만 중소 사업장의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필요성에 대해서는 당·정이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 당·정,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추진…野, 3개 조건 제시

15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최근 정부와 여당은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앞서 당·정은 지난 3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대재해법 개정 처리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3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협의회를 열고 '정부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 개선 대책 등을 논의했다. 2023.12.03 yooksa@newspim.com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처하도록 책임을 묻는 법이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건설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다. 내년 1월 27일부터는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일괄 적용된다. 

당정은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적용을 의원 입법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하기로 한 중대재해법 시행을 2년 미루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현재 해당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상황이다. 당정은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조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중대재해법 개정안은 시행령이 아니기에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한 마디로 국회 과반 이상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야당도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한다. 다만 정부 사과, 산재 재발 방지, 정부 재정 지원 등 몇 가지 전제조건을 내세웠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내건 '3개 조건'은 ▲지난 2년 유예기간 동안의 조치 미흡에 대한 정부의 공식 사과 ▲유예기간 동안 산업현장 안전을 위한 계획과 재정지원 방안 수립 ▲앞으로 2년 뒤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법을 반드시 적용한다는 경제단체의 약속 등이다. 

홍 원내대표는 하루 전(1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12월 말이 지나면 더 이상 협상할 생각이 없다. 정부·여당이 아무런 노력이 없으면 법은 예정대로 내년 1월 말에 시행될 것"이라며 "연말 내에는 가부 간에 결론을 내려고 한다"고 협상 시한을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04 leehs@newspim.com

현재 중대재해법 개정안 통과 여부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의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로 구성된 '2+2 협의체'에서 본격 논의 중이다. 

여당이 전면에 내세워 추진하는 법안은 중대재해법 2년 유예 법안과 대통령 공약 사항인 우주항공청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등이다. 반면 야당은 이재명 대표가 밀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활성화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양곡관리법 재추진 등을 내년 예산안과 함께 '패키지 딜'로 추진 중이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중대재해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에 대해 현재 여야가 집중적으로 논의 중에 있다"면서 "늦지 않게 결론을 낼 것"이라고 전했다.  

◆ 범정부 중대재해법 2년 유예 지원책 내주 발표…산업안전·재정지원 등 담겨

정부는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2년 유예기간 동안 산업현장 안전을 위한 계획과 재정지원 방안'과 관련해 늦어도 다음 주 중에는 범정부 지원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에는 중소기업의 열악한 경영상황을 반영한 '공동안전관리자' 제도 신설, 이를 위한 정부의 인건비 지원 등이 주요 공약으로 담길 전망이다. 고용부 고위 관계자는 "재정지원 등 부처간 조율해야 할 쟁점들이 남아있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 중에 있다"고 전했다.  

중소기업계는 업종·지역별로 중소기업들이 공동안전관리자를 채용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절실하다고 토로한다. 관련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는 요구다. 앞서 중소기업계를 대표하는 중기중앙회는 업종·지역별로 중소기업들이 공동안전관리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제도 신설을 건의한 바 있다. 안전관리자 채용을 위한 인건비 일부를 정부가 부담해 달라는 요구도 담겼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오른쪽에서 두번째)이 지난 5일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왼쪽에서 두번째)에게 5만4000여명이 서명한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촉구' 결과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의 경우 경영 여력이 부족하고 재무구조도 취약하다 보니 자체적으로 안전 전문 인력을 꾸리기에 한계가 있다"면서 "중소기업이 직접 채용을 하든 공동 안전관리자라고 해서 업종별 협회나 단체, 조합에서 채용해 순회하면서 점검하는 컨설팅이든 정부의 재정 지원을 대폭 늘릴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본부장은 정부 재정 지원과 관련해 산재기금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보통 산재기금으로 부르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은 산재 보상뿐만 아니라 산재 예방을 위한 목적도 있다"면서 "사후 보상도 좋지만, 산재 예방을 위한 예산을 늘려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야당이 요구한 정부 사과, 2년 유예 후 즉시 적용에 대해서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판단을 미루고 있다. 해당 요구안에 대해서는 다음 주 발표되는 범정부 대책에 담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고용부 고위관계자는 "정부 사과를 어떤 형태로 할지는 정치적인 영역이라 아직 결정하지는 못했다"면서 "공개 사과를 하던지, 정부 대책에 함께 담을지, 아니면 장관 명의의 별도 성명 발표할지 등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년 유예 후 즉시 적용을 위한 경제단체 약속과 관련해서도 중소기업계 내부에서 방법을 고민 중에 있다. 이 본부장은 "어쨌든 2년 후에 추가 유예는 없다는 내부 방침은 세웠지만, 이를 어떤 식으로 발표할지는 아직 조율 중"이라며 "정부 대책 발표 전 우리가 먼저 발표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 하에 정부 대책 발표를 우선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중대재해법 적용 대비 준비 상태 및 남은 기간 내 이행 준비 가능 여부 실태조사 [자료=중소기업중앙회] 2023.12.15 jsh@newspim.com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최근 상시근로자 50인(건설공사 50억) 미만 1053개 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이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94%가 현재도 법 적용을 준비 중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중 87%는 남은 기간 내에 의무 준수 완료가 어렵다고 답했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소규모 기업의 준비 실태를 고려했을 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추가 유예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영세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지원 방안 등 종합 대책 마련과 함께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의무내용과 처벌수준을 합리화하는 중처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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