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정부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겠단 방침을 밝힌 가운데 양대노총이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저버린 것"이라며 일제히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5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중단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중단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12.05 pangbin@newspim.com |
이날 주최 측 추산 5000여명은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적용유예 연장 폐기하라!' 문구가 적힌 포스터를 들고 국회 앞을 가득 채웠다.
윤택근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중대재해처벌법은 국민 모두가 염원해서 만든 최소한의 법인데 또다시 국회에서 무력화 시키려고 한다"며 "정부는 더이상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마저 박탈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손덕헌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중대재해 발생이 가장 많은 사업장이 중소영세사업장"이라며 "그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줬는데도 또다시 2년을 유예하겠다고 한다. 그새 죽어가는 노동자 생명은 누가 책임질 수 있냐"고 말했다.
한국노총도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예는 정부와 사용자가 책임지고 부담해야 할 안전 비용을 노동자 목숨을 담보로 챙겨가겠다는 악랄한 시도"라고 규탄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유예와 개악을 주장하거나 동조하는 모든 세력은 사회적 살인에 동조하는 세력으로 보고 단호히 심판하겠다"며 "내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온전히 시행될 때까지 끈질기게 싸울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 현장에는 유예기간을 거쳐 다음달 27일 적용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이 유예기간을 2년 연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지난 3일 밝히면서 노동계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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