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범 소장 "평균 그린피 아닌 최고 그린피로 개정 필요"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그린피 기준이 애매모호하게 적용, 비회원제 골프장 분류가 전체 5.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 '비회원제 골프장의 그린피 현황'자료에 따르면, 비회원제 골프장은 수도권 4개소, 강원도 7개소, 전남 2개소, 경남 1개소 등 14개소로 18홀 이상 대중골프장 253개소의 5.5%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 뉴스핌 DB] |
비회원제 골프장이 5.5%뿐인 것은 그린피를 '최고 그린피'가 아닌 '평균 그린피'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일부 대중형 골프장들은 새벽이나 야간 그린피를 아주 싸게 책정, 평균 그린피를 맞추고 인기 시간대의 경우 비싸게 책정하고 있다.
평균치를 적용, 대중형 골프장의 그린피 상한을 초과하는 대중형 골프장들이 수도권 9개소, 강원 1개소, 충북 3개소 등 13개소에 달하고 있다. 예컨대, 수도권 A 골프장의 지난 10월 최고 그린피는 주중 25만원, 주말 30만원으로 대중형 골프장의 그린피 상한을 크게 초과했다. 또 충북 B 골프장의 최고 그린피는 주중 27만 9000원, 주말 30만 9000원이다.
[자료= 한국레저산업연구소] |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한 지난해 12월 30일 대중형 골프장의 그린피 상한은 주중 18만 8000원, 주말 24만 7000원이다. 이용료가 이보다 비싸다면 비회원제는 세금을 내야 한다. '골프장 대중화'를 목표로 한 정부의 골프장 3분류에 따라 비회원제 골프장이 더 내야 하는 액수는 2만1220원이다. 그동안 내지 않았던 개별소비세에 교육세와 농특세(7200원), 부가가치세(1920원) 등을 합한 금액이다. 반면 기존 대중골프장은 세제혜택을 받는다.
서천범 레저산업연구소 소장은 "비회원제 신설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기준 그린피 평가방식을 바꿔야 한다. 이렇게 하면 지자체의 손쉬운 관리·감독과 560만 골퍼들의 불만도 해소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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