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청주시는 농업인 1만 9670명을 대상으로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248억원을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 등에게 지급하는 제도이다.
벼. [사진=뉴스핌DB] |
올해 소농직불금은 5769명에게 69억원, 면적직불금은 1만 3901명에게 179억원이 지급된다.
이는 충북도내 최대 금액이다.
올해부터는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종전의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없는 농지도 신청이 가능했다.
계좌오류로 미지급된 대상자들에 대한 직불금은 15일 지급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농가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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