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청주시는 농업인 1만 9670명을 대상으로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248억원을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 등에게 지급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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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사진=뉴스핌DB] |
올해 소농직불금은 5769명에게 69억원, 면적직불금은 1만 3901명에게 179억원이 지급된다.
이는 충북도내 최대 금액이다.
올해부터는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종전의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없는 농지도 신청이 가능했다.
계좌오류로 미지급된 대상자들에 대한 직불금은 15일 지급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농가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