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1월 22일까지 247개 공중이용시설 점검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 수원시가 내년 1월 22일까지 247개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하반기 의무이행 점검'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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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2023 하반기 중대시민재해 의무이행 점검에 따른 사전교육'을 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
시에 따르면 12월 31일까지 해당시설물 관리부서가 자체 점검을 하고, 1월 2일부터 22일까지 총괄 부서인 안전정책과가 총괄 점검을 한다. 점검 대상은 교량, 터널, 업무시설, 도서관, 옹벽, 복지관, 어린이집, 지하차도 등이다.
자체 점검에서는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 인력 구성, 안전 예산 편성·집행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점검 계획 수립·이행 △안전점검에 따른 개선 사항 조치 여부 △시설물 이용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관계 법령 이행 사항 등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0~11조에 따른 의무이행 여부를 점검한 후 시설물 관리카드·안전점검표를 작성한다.
안전정책과는 관리부서에서 제출한 관리카드·안전점검표를 확인하고, 의무이행 여부를 총괄 점검한 후 의무이행 실적·개선 사항 등을 검토한다.
한편 수원시는 지난 6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중대시민재해 대상 공중이용시설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3 하반기 중대시민재해 의무이행 점검에 따른 사전교육'을 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이행 점검 주요 내용과 협조 사항 등을 안내했다.
jungw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