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당근마켓에 '사주를 봐주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계기로 알아낸 피해자의 사생활을 이용해 협박·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신서원 부장판사)은 공갈,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법원 로고 = 2023.01.27 allpass@newspim.com |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당근마켓에 '사주를 봐주겠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의 사주를 봐줬다. A씨는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사생활과 금전 관계를 알아내자 돌연 지난해 5월 "동네 망신 한 번 진짜 당해볼래"라며 피해자의 사생활을 폭로할 것처럼 협박했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A씨에게 55만원을 송금한 것을 시작으로 총 14회에 걸쳐 138만원을 건넸다.
A씨는 피해자가 더이상 돈을 송금하지 않겠다고 하자 721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피해자 가족 직장으로 전화하는 등 수시로 피해자를 괴롭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또한 "A씨가 공탁한 300만원을 피해자가 수령할 의사가 없다며 엄벌을 탄원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연령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dos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