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도시공사는 현금유동성 및 대금지급 안정성을 지원하기 위해 '상생결제제도'를 도입·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상생결제제도는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결제일 이전 낮은 금융비용으로 만기일 이전에 결제대금을 조기 현금화 할 수 있는 대금 결제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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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가 현금유동성 및 대금지급 안정성을 지원하기 위해 '상생결제제도'를 도입·운영한다. 사진은 부산도시공사 전경 [사진=뉴스핌DB] 2022.08.09 |
상생결제제도 활용 시 기업은 자금안정성 확보가 가능하며 장려금, 환출이자, 세액공제 등을 통한 금융 수익을 얻을 수 있어 금융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다.
노무비 및 하도급 직불금을 상생결제로 지급함으로써 체불없는 사업현장 관리도 가능하다.
공사의 상생결제제도 이용 실적은 2023년 12월 기준으로 올해 약 193억원 규모이며, 공사는 지속적으로 상생결제 이용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