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설 당일 주택·상점가에 불 지른 혐의
"재범 위험성 있어"…치료감호 명령 추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설 당일 서울 청계천 일대 주택 및 상점가에 연이어 불을 지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치료감호를 추가로 명령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는 7일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56)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강씨에게 치료감호를 받으라고 명령했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DB] |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감정 결과 기타 습관 및 충동장애 등으로 사물변별 및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사람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전문적인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며 향후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의 치료감호 청구를 인용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주택가 또는 상가에서 방화 범행을 저질러 인명 및 재산 피해의 구체적 위험이 매우 컸다"며 "실제로 피해자 한 명에게 화상을 입히고 상당한 재산상 피해도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춰 보면 죄질이 나쁘다"며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설 당일인 지난 1월 22일 새벽 서울 중구 신당역 인근 주택가와 황학동, 종로구 창신동, 숭인동 등 청계천 일대 상가 건물 4곳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 인해 1명이 화상을 입고 상가 건물 외벽이 불에 타는 등 상인들에게 피해가 발생했다.
1심은 강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재산적 피해의 규모가 크고 피해자가 화상을 입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회복 조치를 취한 바도 없다"며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과 성행 등에 비춰볼 때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강씨는 과거 방화 범행으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고 출소 뒤 몇 개월 지나지 않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강씨가 더 중한 형을 선고받아야 한다며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치료감호를 청구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