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뉴스핌] 오영균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충남 지역 공약인 '장항 국가습지복원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도는 6일 '장항 국가습지복원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제6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타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충남도는 6일 '장항 국가습지복원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제6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타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충남도] 2023.12.06 gyun507@newspim.com |
이에 따라 환경부는 내년부터 2029년까지 6년간 685억원(전액 국비)을 투입해 옛 장항제련소 주변 오염정화지역에 대한 자연환경복원 제1호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이 완료되면 옛 장항제련소 주변에는 28만 5000㎡ 규모의 습지, 생태숲을 포함한 22만 9000㎡ 규모의 녹지, 습지전망시설과 탐방로 등이 조성된다.
옛 장항제련소는 일본 조선총독부가 1936년 건설해 1945년까지 운영한 시설이다.
1947년부터 1971년까지는 국가 직영으로 운영됐으며, 1971년 민간에 매각됐다가 1989년 폐쇄됐다.
폐쇄 후 이 지역은 제철소 운영 과정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이 토양과 농작물을 오염시키면서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집단으로 암이 발병하는 등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에 정부는 제련소 주변으로 중금속에 의한 토양오염이 발생함에 따라 2009년 '옛 장항제련소 토양오염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환경부 주도로 2020년까지 주변 토지 매입 및 정화사업을 시행한 바 있다.
도와 서천군도 2019년부터 정화가 완료된 매입부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했으며, 환경부에 협력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이 같은 적극행정은 환경부가 2021년 장항 오염정화토지 활용방안 마련 및 추진 협력 약속으로 이어졌고, 도와 환경부, 서천군은 지난해 '장항 국가습지복원사업' 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어 기재부에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을 요청하고,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예타 통과에 행정력을 집중해 이번에 결실을 보게 됐다.
도는 사업이 마무리되면 옛 장항제련소 일원 주민들의 일제 수탈과 중금속 오염에 의한 아픔을 치유하고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재수 도 기후환경국장은 "사업비가 685억원으로 감액된 점에서 다소 아쉬운 면이 있으나, 서천군과 함께 습지 기능을 강화하고 관광 기능을 보완하는 등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 추진할 것"이라며 "앞으로 국립생태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등 기존 기반시설과 연계해 사업의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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