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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노조, 연합단체 가입시 출석조합원 과반 찬성으로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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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 내용 배치 안되면 일반의결 정족수로 의결 가능"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노동조합이 연합단체에 새로 가입할 경우 규약 개정이 필요하지 않다면 출석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일반의결 정족수)만으로 의결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부산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 5명이 노조를 상대로 낸 총회의결 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부산광역시청과 부산광역시의회, 그 직속기관과 사업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소속된 부산공무원노조는 지난 2018년 6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가입을 안건으로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했다.

당시 조합원 3696명 중 2849명(77.08%)이 투표에 참여했고 찬성 1595명(55.98%), 반대 1211명(42.50%)으로 집계되면서 노조는 공노총 가입을 의결했다.

그런데 조합원 일부가 정족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이들은 연합단체인 공노총을 가입할 때는 일반정족수가 아닌 특별정족수를 따라야 하는데 일반정족수만 충족돼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노조법 16조에 따르면 총회는 재적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그러나 규약을 변경하거나 조직형태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재적 조합원 과반술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는 특별정족수가 필요하다.

법원은 연합단체 가입시 일반정족수만으로 충분하다며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연합단체의 설립·가입·탈퇴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일반결의 사항으로 보는 것이 법률의 문언적·체계적 해석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구체적으로 "부산공무원노조의 규약에 따르면 연합단체에 가입하는 것이 규약 내용에 배치된다거나 규약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또한 부산공무원노조의 경우 당초 소속된 연합단체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연합단체에 가입한다고 해서 규약에 어긋나는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동조합법이 연합단체의 설립, 가입 탈퇴에 관한 사항을 규약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노동조합이 특정 연합단체에 가입하는 경우 행정관청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에 처해지지만 이 같은 규정만으로는 특별정족수를 따라야 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노동조합법의 해석이나 규약 변경 및 연합단체의 가입과 변경, 조합민주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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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서 보조배터리 충전 전면 금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항공사들이 항공기 객실 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최근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발화와 연기 발생 사고가 잇따르자 안전 조치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오는 23일부터 비행 중 보조배터리로 휴대전화를 충전하거나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서울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출발층 에어부산 수속카운터 전광판에 보조 배터리 기내 선반 탑재 금지 안내문이 표시돼 있다. [사진=뉴스핌DB] 전자기기 충전이 필요할 경우 좌석 전원 포트를 이용하도록 안내했으며, 포트가 없는 기종은 탑승 전 충분히 충전할 것을 권고했다. 보조배터리 반입은 허용되지만 단자에 절연 테이프를 부착하거나 개별 파우치에 보관하는 등 합선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이로써 국내 여객 항공사 11곳 모두가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제한하게 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등 대형사와 저비용항공사(LCC)들도 이미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사 사고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항공업계 전반으로 규제 강화 움직임이 확산되는 추세다. 항공업계는 운항 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 항공기에는 충전 설비가 충분하지 않아 승객 불편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02-2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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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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