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지사 "경기도청 압수수색 14번째·54일간·7만여건 자료...당장 멈춰야"
검찰 "경기도 직원 양심선언한 사건 영장발부 받아 적법하게 수사...협조해야"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검찰이 지난 4일 오전 9시20분 경기도청 압수수색에 돌입해 12시간 30여분이 넘은 오후 10시까지 진행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4일 오후 2시53분 경기도청 압수수색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도지사로서 강력한 유감과 경고를 표한다. 검찰의 이와 같은 수사는 과잉수사, 괴롭히기 수사, 정치 수사"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사진=경기도] |
5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동연 지사는 이에 대해 지난 4일 기자회견을 갖고 "과잉·괴롭히기·정치수사"라고 날선 비판에 나섰다.
이에 검찰은 "경기도 직원 양심선언에 의한 사건으로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적법하게 수사하는 것이라 경기도는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사건은 조명현씨가 지난 8월 이 대표의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지시·묵인 의혹을 조사해달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조씨는 신고서에 "피신고인(이 대표)은 공적 업무에 사용돼야 할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횡령 또는 횡령하도록 지시하거나 횡령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해 배우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권익위는 조씨의 자료를 분석하고 조사를 진행한 뒤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해당 사건을 대검찰청에 넘겼으며, 대검은 사건을 수원지검에 배당했다.
검찰은 이날 40여명의 수사관을 경기도 남부와 북부청에 보내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 자료 중 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각종 결재 서류 등을 확보하는 데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 대상 공무원은 23명, 도지사실을 제외한 비서실과 총무과, 의전실, 도의회를 특정해 오는 8일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또 당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고 알려진 과일가게와 음식점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이 대표의 배우자 김헤경 씨가 경기도청 별정직 5급 직원이었던 배씨와 함께 경기도 법인카드를 유용한 것을 이 대표가 알고도 묵인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영장에는 이 대표를 포함해 배우자 김혜경 씨도 업무상 배임 혐의 피의자로 적시됐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오후 2시53분 경기도청 압수수색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도지사로서 강력한 유감과 경고를 표한다. 검찰의 이와 같은 수사는 과잉수사, 괴롭히기 수사, 정치 수사"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어 김 지사는 "제가 취임한 이후 오늘까지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이 무려 14번이고 날짜로 따져보니까 54일간 약 7만 건의 자료를 압수수색했다"며 "법인카드와 관련해서도 제가 취임한 이후 지난해 10월에 두 번 이뤄졌고, 오늘까지 총 세 번이며 최근 한 달 동안 무려 28명의 경기도청 실무자가 검찰에 참고인으로 불려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검찰청은 "김동연 지사의 지사 취임 전 수사 의뢰된 사안이긴 하지만 경기도 재산을 횡령 또는 배임한 혐의에 대해 경기도가 수사의뢰하고 경기도 직원이 양심선언한 사건을 수사하는 중에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압수수색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동연 지사는 오히려 경기도가 피해자인 이 사건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할 것"이라며 수사에 협조해 달라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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