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약 1년간 중단
이규원측, 공소사실 부인…내년 본격 절차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면담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검사의 재판이 검찰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중단됐다가 약 1년 만에 재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4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검사의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막은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규원 검사, 이광철 전 청와대민정비서관(왼쪽부터). [사진=뉴스핌DB] |
재판부는 지난 1월 18일 이후 중단됐던 공판을 다시 열고 재판부 구성원 변경으로 인한 공판갱신절차를 간략히 진행했다.
이 검사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을 앞두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사건이 지연됐는데 꼭 필요한 증인만 압축해서 신문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피면담자이자 기존에 증인으로 채택됐던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을 우선 증인신문하고 다른 증인은 추가 의견을 들어 정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26일로 윤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이 검사는 지난 2018년 12월~2019년 5월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단원 활동 당시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윤씨와 박 전 행정관을 만나 작성한 면담보고서에 이들이 말하지 않은 내용을 담아 허위보고서를 작성하고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에 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검사는 2019년 1~2월 경 이같은 면담보고서 내용을 기자 2명에게 유출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곽상도 전 의원,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검사의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함께 심리한 해당 재판부가 지난 2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자, 비슷한 쟁점에 대해 예단할 우려가 있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그러나 같은 법원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지난 7월 검찰의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