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충남 당진시와 당진시충남합창단 지회가 지난달 30일 내년도 임금협상 및 단체보충협상을 체결했다. 지난 2005년 창단 후 최대 숙원 사항이던 상임화 문제가 이번 협상을 통해 마무리됐다.
시에 따르면, 지난 6월 12일 첫 교섭을 시작으로 3차례에 걸친 협상을 통해 2024년도 임금협상과 2022년도에 체결했던 단체협상의 보충협상에 대해 협의했다.
충남 당진시와 당진시충남합창단 지회가 지난달 30일 내년도 임금협상 및 단체보충협상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당진시] 2023.12.01 gyun507@newspim.com |
지난해 12월 체결한 단체협상은 2년마다 새로운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는 합창단이 상임으로 전환함에 따라 변경 사항에 대해 보충 협상을 체결했다.
이번 협상에서 합창단원은 공무원 급여 및 복무규정을 준용하고, 기본급의 경우 일반단원은 8급 상당 호봉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비상임 시 지급하지 않았던 정근수당, 직급보조비, 복지포인트 등 각종 수당을 공무원 보수 지급 기준에 따라 신설해 지급한다. 연주 단원의 기량 증가를 위한 예능연구수당도 신설했다.
이번 협상은 충남도 내 타 공립예술단 규정을 참고해 기준을 정했다.
근로 면제 시간은 300시간에서 600시간으로 늘리고, 정년은 기존 57세에서 60세로 조정했으며, 근무 시간은 상근으로 변경했다.
시 관계자는 "향후 당진시는 물론 충남도 전역에서 활동하며 예술적 역량을 마음껏 펼치게 될 합창단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당진시충남합창단은 지난 3월 충남 공립예술단 전환 공모에 선정돼 내년도부터 약 15억원의 도비를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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