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도는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저감조치·관리강화를 위해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소 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과 관리 조치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강도와 빈도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미세먼지 [사진= 뉴스핌DB] |
도는 이번 제5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수송부문의 배출가스 저감 ▲산업부문 사업장 불법배출 집중단속 ▲생활부문 생활폐기물 관리를 강화한다.
도 관계자는 "도민들은 대중교통 이용, 폐기물 분리수거, 생활폐기물 소각 근절, 겨울철 적정 실내온도 유지 등 미세먼지줄이기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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