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내년 3월15일까지 '대설·한파 종합 대책' 운영
상시 비상대응체계 유지…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정부가 올 겨울 대설과 한파에 대비해 겨울철 대책기간을 운영, 상황실 책임자를 지정하고 비상대응체계와 효과적 제설을 위한 기관간 협업체계를 강화한다.
자료=행안부 제공2023.11.29 kboyu@newspim.com |
행정안전부는 겨울철 대책 기간(11월 15일~ 3월 15일) 대설·한파 종합 대책 추진을 통해 겨울철 국민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기상청의 올 겨울 기상 전망에 따르면 기온·강수량 모두 평년과 비슷할 확률이 높다. 하지만 저기압 영향을 받는 날에는 많은 비나 눈이 내릴 수 있다. 또 차가운 대륙고기압이 내려올 경우 기온이 큰 폭으로 하강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행안부는 국민이 안전하게 겨울철을 지낼 수 있도록 선제적인 상황관리와 대설·한파 대책의 현장 작동성을 강화·추진키로 했다.
먼저 정부는 비상 대응 체계와 취약 지역·시설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겨울철 대책 기간 동안 예측하지 못한 강설, 기습적인 추위에 대비한 상시 비상 대응 체계를 유지한다.
아울러 각 시군구 국장급을 상황실 책임자로 지정해 초기대응 능력을 강화, 유사시에는 부단체장에게 총력 대응하도록 했다. 또한 겨울철 대책기간동안 예측하지 못한 강설, 기습적인 추위가 발생할 수 있기에 상시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토록 했다.
또 결빙이 잦은 도로, 제설작업이 힘든 구간과 적설에 취약한 구조물 등 취약지역·시설을 사전 조사했으며 이를 토대로 지난해 6760곳보다 늘어난 7212곳을 '재해우려지역'으로 지정해 집중관리 한다.
이와 함께 기관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현장 특성을 반영한 제설도 추진한다. 효과적인 제설을 위해 국토교통부 5개 지방국토관리청을 중심으로 한국도로공사, 민자고속도로, 지자체 등 관계 기관이 협력하는 '권역별 도로관리협의체'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도로경계 제설 구간을 조정, 제설장비 등 자원을 공유하고 민생현장 겨울철 취약계층의 안전도 집중 관리한다. 민생 현장 겨울철 취약 계층의 안전도 집중 관리한다. 사회복지공무원과 이·통장 등은 한파에 취약한 홀몸노인, 쪽방촌 주민 등에 대해 방문·유선으로 안부를 확인한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노숙인 거리상담반과 같이 각 지자체 실정에 따라 한파대비 노숙인 보호를 위해 보호시설 입소, 응급잠자리 이용 안내 등을 지원한다.
취약 계층 난방비 지원도 강화한다. 에너지바우처(30만4000원)를 113만 가구에 지원하고 도시가스와 지역난방비를 최대 59만2000원 할인한다. 전국 6만8000개 경로당 난방비도 지난해 월 37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휴대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아 재난 문자를 통한 위험 상황 인지가 쉽지 않은 노인 보호 강화를 위해 타지에 거주하는 자녀·친인척에게 대설·한파 위험 정보를 발송하는 서비스도 제공된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안전 관리도 철저히 한다.대설로 인해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운 경우 원격·재택근무를 실시와 출·퇴근 시간 조정하도록 하고 각 학교장은 대설·한파 상황에 따른 학교 여건을 고려해 학사 운영을 신속히 결정, 안내토록 권고했다.
김광용 행안부 자연재난실장은 "정부는 기습적 대설·한파에도 인명피해가 없고 국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상시대응체계를 유지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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