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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교권침해 학부모 고발…"무고성 민원 폭탄에 행정마비"

기사입력 : 2023년11월28일 11:05

최종수정 : 2023년11월28일 11:05

자녀 부회장 당선 무효처분에 불만
학교 상대 고소·고발, 민원폭탄 대응
교육청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고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자녀가 초등학교 부회장 당선이 무효처리 된 후 아동학대로 교장과 교감을 고소하고 각종 민원 폭탄을 넣어 행정업무를 마비시킨 학부모를 28일 오전 경찰에 고발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학부모가 학교를 상대로 7건의 고소·고발, 8건의 행정심판 청구, 29회에 걸친 300여건의 정보공개를 요청했고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24건의 국민신문고 등을 무더기로 청구했다"며 "학교 행정이 마비될 정도의 명백한 교권침해"라고 설명했다.

이어 "명예훼손과 공무집행방해, 무고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한국교총 2030청년위원회 관계자 및 교사들이 지난 7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실질적인 교권보호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교육청은 학부모의 악의적이고 무분별한 민원은 학교가 대응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도록 해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고, 단위 학교의 교육력 및 신뢰도를 크게 훼손하는 등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다.

앞서 해당 학교는 지난 8월 17일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청 차원의 고발 요청을 의결하고, 교육청은 같은 달 23일 본청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여 본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후 고발을 위한 서류 검토 및 준비, 그에 따른 행정절차를 거쳐 학부모를 고발하게 됐다.

다만 사전에 해당 학부모에게 교육청 차원 고발 조치가 이뤄질 것이란 안내는 없었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청 차원의 대책이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에게 빠르게 와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꾸준히 보완하여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월 서울 성동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전교 부회장으로 당선된 4학년 A군이 선거 규칙 및 유의 사항 위반으로 당선이 취소되면서 발생했다. 당시 다른 후보 6명이 A군이 '포스터 규격과 유세 시간을 위반했다'며 일제히 문제를 제기했고 교내 선거관리위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A군이 선거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A군의 학부모는 이에 불복해 학교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서울시교육청에도 민원을 제기했다.

이 학부모는 지역 맘카페에 글을 올려 교감이 자신의 아이에게 당선 무효 각서에 서명하라며 두들겨 패고, 15분 동안 소리를 질렀다고 주장했다. 교장과 교감을 아동학대로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지만, 교장과 교감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 6월부터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교장의 과거 인사, 도로 열선 공사 내역, 학교의 카드 이용 내역서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당시 학부모 측은 "비리에 연루된 교장이 아이를 선거에서 떨어뜨리려 했다"며 "아이의 명예가 훼손돼 고소와 행정심판을 진행한 것"이라고 했다.

이후 교장은 학부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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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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