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도는 지난달까지 지방세 탈루세원 129억원(도세 100억원, 시군세 25억원, 농어촌특별세 4억원)을 발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신규·변경된 판례와 유권 해석을 수집해 조사기법과 우수사례, 전산을 활용한 세무조사기법을 통해 이뤄낸 성과라고 도는 설명했다.
충북도청.[사진=뉴스핌DB] |
취약분야 기획조사는 지방세 전산망과 각종 공부, 위성사진 등을 활용해 과세자료를 수집·비교분석 한 후 조사대상을 선정했다.
각 시군은 현장을 확인하고 과세여부를 면밀히 조사하며 추징하는 방법으로 이뤄졌다.
이로인해 ▲창업중소기업 감면 분야 23억원 ▲지방소득세 사후관리 19억원 ▲산업단지 감면 분야 18억원 ▲상속 취득세 분야 11억원 ▲회생법인 출자전환 등록면허세 분야 9억원 ▲건설경비 축소신고 분야 4억원 등의 탈루세원을 발굴했다.
시군별 지방세 기획조사 탈루세원 추징실적은 청주시 85억원, 진천군 12억원, 충주 11억원, 음성군 9억원, 제천시 4억원, 괴산군 3억원 순이다.
도 관계자는 "지목변경 취득세,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취득세, 시설물 지방세 분야에 대한 일제조사를 통해 탈루·은닉세원을 찾아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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