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도의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입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충북도의회는 27일 제413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이종갑 의원(충주3)이 대표 발의한 '충북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충북도의회. [사진=뉴스핌DB] |
양자산업은 양자과학기술 또는 양자지원기술 관련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양자(量子)역학적 특성에 기반해 시스템을 만들거나 정보를 생성·제어·계측·전송·저장·처리하는 기술이다.
이 조례안에는 ▲양자산업 관련 도지사의 책무 ▲양자산업 육성·지원 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시행 ▲위원회 설치·구성·운영 ▲ 연구시설 및 양자산업지원센터 설립, 기업지원 ▲사무위탁, 재정지원, 지도·감독 등 양자산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내용이 담겼다.
이종갑 의원은 "양자산업에 관한 입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충북도가 양자산업을 선도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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