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GS건설 보상안 수용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하주차장 붕괴로 전면재시공이 결정된 인천 검단신도시 AA13블록 입주민 보상안이 입주 예정자 투표를 거쳐 수용됐다고 24일 밝혔다.
LH가 발주한 인천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현장. [사진=인천시] |
이에 따라 향후 입주예정자와 LH, GS건설(006360)의 3자간 합의서 작성을 통해 이르면 연내부터 보상금이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앞서 LH와 GS건설이 지난 21일 제시한 보상안에 따르면 GS건설은 입주 예정자들에 대한 주거지원비로 전용 84㎡ 기준 당초 GS건설이 제시한 6000만원보다 50% 상향해 9000만원을 주기로 했다.
협의 과정에서 가장 큰 난항이 있었던 중도금 대위변제도 이행하기로 합의가 이뤄졌다.
LH는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에 연 8.5%의 고정이율로 입주 지체보상금을 산정해 전용 84㎡ 입주 예정자 기준 5년간 약 9100만원을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했다. 지체 보상금 가운데 5000만원은 주거지원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선지급하고, 추가로 이사비 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해당 아파트 브랜드도 입주예정자들의 요구에 따라 LH 브랜드인 안단테에서 GS건설 브랜드인 '자이'로 변경되는 안도 담겼다.
min7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