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자택에서 노인들을 상대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의사면허 없이 어르신을 상대로 치과 진료행위를 한 A씨(남, 60대)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범행을 도운 B씨(여, 40대)와 C씨(여, 50대)를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의료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A씨(남, 60대)의 단독주택 1층에 마련된 엑스레이 장비 등 의료기기.[사진=제주자치경찰단] 2023.11.21 mmspress@newspim.com |
구속된 A씨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22년 8월까지 약 6년간 300여 명의 어르신을 상대로 임플란트와 교정, 각종 보철치료 등을 해주고 약 6억 원가량을 불법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단독주택 1층에 엑스레이 장비 등 의료기기와 의료용품을 갖추고 노인들을 대상으로 저렴하게 진료를 해준다고 하며 은밀하게 무면허 진료행위를 해왔다.
불구속 송치된 B씨는 간호사 면허 없이 진료행위 보조 역할을, C씨는 기공소를 운영하면서 A씨가 치과의사면허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치과기공물을 제작·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불법 의료행위 현장 압수수색 과정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과 노후화된 의료용품 등이 발견되는 등 환자들이 비위생적인 의료 환경에 노출됐음을 확인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7일경 압수수색집행 직후 도외로 도주해 차명의 차량과 핸드폰을 사용하며 1년 3개월간 수사기관을 피해 은신처에서 생활해 왔다.
A씨는 결국 자치경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지난 17일 육지부에서 검거돼 제주로 압송됐다.
박상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앞으로도 국민 개인의 생명 및 신체의 건강은 물론 공중위생에 대한 안전 확보를 추구하기 위해 의학 지식과 의술을 공인받지 못한 속칭 '가짜 의사'의 의료행위를 근절해 도민의 의료안전 확보에 만전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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