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개정안 입법예고…위법행위 인증기관 행정처분 기준 규정 등 안전성 확보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자동차 튜닝부품인증제의 세부기준이 마련돼 품질·안정성을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위해 자동차관리법과 시행규칙 등을 개정해 오는 23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2024년 2월17일부터 시행예정인 자동차관리법 개정의 하위법령에 위임된 튜닝부품인증제 관련 세부사항이 정했졌으며 튜닝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등이 담겼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동차 튜닝부품인증제의 구체적 기준은 ▲튜닝인증부품 인증기준·방법·절차, 인증표시▲튜닝부품인증기관 지정기준▲튜닝부품인증업무의 대행 절차▲위법행위를 한 튜닝부품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을 규정했다.
튜닝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튜닝에 대해선 튜닝승인기관이 안전성을 확인한 장치를 추가했다. 부득이한 사유로 튜닝검사 연장이 필요한 경우 검사기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이륜자동차 튜닝승인 관련 미흡한 사항은 자동차 튜닝승인과 유사하게 개정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튜닝부품인증제 관련 세부사항을 정해 튜닝부품인증제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했다"며 "튜닝제도 운영상 미비 사항 보완으로 튜닝시장 활성화 및 튜닝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dbman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