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구례군의회가 지난 13일부터 5일간 제303회 임시회를 운영하고 17일 폐회했다.
이번 회기 동안 처리한 안건은 총 40건으로 의원 발의 조례안 7건, 군수 제출 조례안 19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건, 출연금 동의안 4건, 기타 안건 3건을 의결했다.
제303회 임시회 폐회 [사진=구례군의회] 2023.11.17 ojg2340@newspim.com |
주요 현안 사업장 14개소에 대한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전달하고 군민과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기회를 가졌다.
지난 16일 실시된 군수를 상대로 한 9대 의회 첫 군정질문은 군민의 관심이 높은 군정 사안에 대한 질문을 통해 군수의 책임성 있는 답변을 이끌어 냈다.
유시문 의장이 대표발의한 '구례군 지역사회공헌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기부 또는 자원봉사 등 지역공헌활동 참여를 장려하고 활동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됐다.
'구례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는 각종 정책을 추진할 때 온실가스배출 영향도를 분석 평가하고 이를 예산에 반영하고 집행과정과 영향에 대해서 평가하도록 규정해 탄소중립 실현에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된다.
장길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례군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는 장기 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생명 나눔을 실천하는 사회환경 조성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준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례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군민 건강증진을 위해 맨발걷기길 조성과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구례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3인 이내에서 5인 이내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 일비를 상향 조정했다.
'구례군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문승옥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정된 조례로 향토음식의 발굴과 지정, 향토음식 명인 지정 등을 규정해 향토음식의 계승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구례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는 이창호 의원이 대표발의로 제정된 조례로 의원의 구속 및 징계처분 시 의정비 지급 제한사항을 규정해 의정비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보다 책임성 있는 의정활동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유시문 의장은 "의회와 집행부가 현안에 대한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통해 더 나은 구례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례군의회는 오는 12월 5일부터 20일까지 제304회 임시회를 개회해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하고 2023년도 회기운영을 모두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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