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올 측 "법적 절차 따라 대응할 것"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다올투자증권 2대 주주인 김기수 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가 회계장부 열람 신청을 내면서 경영권 분쟁 소송에 나섰다.
14일 다올투자증권은 김기수 씨와 부인 최순자 씨가 지난 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회계장부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공시했다.
다올투자증권 본사 전경 [사진=다올투자증권] |
이에 대해 다올 측은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방침이다. 다올투자증권은 입장문을 통해 "대주주의 회계장부 열람 등사 요청에 따라 지난달 27일 회계장부가 아닌 서류 등을 제외하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투자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자료를 충실히 제공한 바 있다"며 "추가 자료 열람에 대한 상호 논의할 수 있는데도 가처분을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 4월 24일 'SG(소시에테제네랄)발 폭락 사태'로 다올투자증권 주가가 폭락한 후 대량으로 지분을 매수해 2대 주주 자리에 올랐다.
지난 9월 20일에는 "회사의 주주로서 더 적극적인 주주 활동을 수행할 계획이 있다"며 "다올투자증권 주식 보유 목적을 '일반 투자'에서 '경영권 영향'으로 변경한다"고 공시했다.
이에 시장에서는 다올투자증권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이 심화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stpoemseo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