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범위 넓게 해석해야" vs "과도한 해석…위법 소지 있어"
일각선 피의자 인권 등 고려해 수사 인정될 수 있단 분석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선개입 허위 보도 의혹' 수사를 놓고 검찰의 수사개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검찰이 직접 반박에 나서며 수사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검찰 수사개시에 대한 정당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해 9월 검사의 수사 대상으로 '범인, 범죄사실, 증거' 중 어느 하나를 공통으로 하는 등 합리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해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도록 하는 수사 지침을 마련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
검찰은 이를 근거로 허위 보도 사건이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에 해당하며, 법원도 이를 인정해 관련 영장을 발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이 허위 보도 사건과 연관성있다고 보는 사건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이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장동 사업의 불법성을 은닉하기 위해 허위 보도 및 프레임 확산을 시도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다만 애초 김씨 사건에서 시작된 검찰 수사가 이후 일부 언론·기자의 '명예훼손' 혐의 수사로 확장되면서 논란이 일었고,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우선 관련성 있는 사건에 대해선 검찰의 수사를 인정해 줘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검 예규가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 있는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볼 때, 수사가 가능하다고 본다"며 "피압수자 등 입장에선 수사 범위를 좁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수사 범위를 좁게 해석하면 수사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등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한 법조계 인사도 "검찰의 수사범위를 해석하는 데 있어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수사를 못하게 해 사건이 흩어질 경우, 결국 수사 지연만 발생시키게 된다"며 "검찰 주장대로 법원이 검찰의 수사개시 권한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압수수색 영장을 내주진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의 이같은 해석을 인정할 경우 검찰의 수사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일단 '직접 관련성'이라고 한 부분에서 법 위반 소지가 있고, 해당 부분을 검찰처럼 해석하게 되면 해석에 따라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진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모든 허위 보도 수사가 대장동 사건과 관련돼 있는지 의문"이라며 "수사개시 범위를 넓게 해석해도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검찰의 수사개시 범위는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결국 검찰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건이 처리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한 형사소송법 전문가는 "대검 예규는 검찰 내부의 업무처리 기준일 뿐이고 법 기속력과 효력이 있는 것은 검찰청법으로, 직접 관련성을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곳은 법원"이라며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도 검찰은 법원이 검찰의 수사 권한을 인정해 줬다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본안에서 달리 판단할 여지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법원이 공소기각할 경우 사건은 경찰, 검찰을 거쳐 또다시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며 "공소기각을 통해 피의자의 인권이 보장된다고 하면 법원이 검찰의 공소제기를 기각할 수 있지만, 피의자나 참고인 등이 처음부터 다시 조사받아야 하는 상황은 오히려 이들의 인권을 더욱 헤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즉 법원이 공소기각 판단을 할 동기가 매우 적어 실제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눈감고 지나갈 가능성도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전일 대검찰청은 '대선 개입' 사건과 관련해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일부 언론의 주장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법원이 검사의 수사개시가 가능한 범죄와 직접 관련성을 인정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을 집행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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