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 적법하게 영장 발부"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이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일부 언론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냈다.
대검찰청은 6일 "서울중앙지검은 법원이 검사의 수사개시가 가능한 범죄와 직접 관련성을 인정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을 집행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
이어 "검찰이 직접 관련성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대검 예규를 개정했다는 일부 언론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9월 검찰청법 개정안 시행으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는 부패·경제범죄로 축소됐다. 이에 법무부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해 수사 개시 범위를 넓혔다.
대검은 "대통령령 개정으로 (수사개시) 직접 관련성에 대한 기존의 불합리한 기존의 불합리한 판단 기준이 삭제됨에 따라, 일선 수사실무에 적용할 직접 관련성에 대한 판단 기준을 내부 규정으로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 196조 1항이 검사의 수사 대상으로 '범인, 범죄사실, 증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중 어느 하나를 공통으로 하는 등 합리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해서만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보아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도록 내부적인 판단 기준을 명확히 구체화해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청법 상 '직접 관련성'의 실제 인정 범위는 이러한 검찰 내부 규정에 따라 정해지거나 확대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향후 구체적인 판결이나 영장실무 등이 누적되면서 정립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검은 "현재 수사 중인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사건'은 검사가 직접 수사개시할 수 있는 범죄와 증거 및 범죄사실이 동일해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죄들"이라며 "모두 검사가 수사개시할 수 있고, 법원도 이를 인정해 관련 영장들을 발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와 달리 직접 관련성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게 되면 오히려 증거나 범죄사실이 동일한 사건까지도 검·경으로 수사기관이 나뉘어 중복수사하게 돼 수사 장기화나 인권침해 가중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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