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교사·보복협박 등 혐의도
유아인측, 재판부에 기일변경 신청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의 첫 재판이 내달로 연기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와 지인인 미술작가 최모 씨의 1차 공판을 오는 12월 12일로 변경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지난 5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유아인이 출석하고 있는 모습. mironj19@newspim.com |
애초 재판부는 오는 14일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유씨 측 변호인이 지난 10일 재판부에 기일변경 및 공판준비기일 신청서를 제출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유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병원 14곳에서 미용 시술 목적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프로포폴과 미다졸람, 레미마졸람, 케타민 등 의료용 마약류를 181회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4회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 받고 지난해 1월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도 있다.
유씨는 지난 2월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지인들과 수사 대응 방안을 논의하면서 증거인멸을 교사하고 지난 8월에는 자신의 대마 흡연 사실을 경찰에 진술한 유튜버에게 진술 번복을 종용하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유씨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되자 지난달 19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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