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카카오톡 대포 계정을 각종 범죄 조직에게 대량으로 유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했다.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사기·공갈방조 등 위반 혐의로 60명을 검거하고 총책 A(20대)씨 등 12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용 중인 카카오톡 계정 6023개를 사용중지 조치했다.
[사진=부산경찰청] 2023.11.13 |
이들은 지난 2021년 4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서울 강남, 송파 등 지역 소재 사무실에서 휴대폰 유심 및 번호를 변경하는 수법으로 카카오톡 계정 수 만개를 생성해 보이스‧메신저‧몸캠피싱 등 각종 범죄 조직에게 대량 유통하고, 이들의 범행을 방조해 22억 627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명의로 알뜰폰 통신사 유심을 개통해 곧바로 번호 변경, 이중번호(듀얼넘버)를 신청하고 복수의 전화번호(유심1개당 최대 5개 번호)로 변경한 후, 각종 범죄 조직들이 카카오톡 계정 가입 시 그 번호로 인증을 대신해 주는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총책 A씨는 "범행 당시에는 피의자들의 명의로 알뜰폰 통신사 유심을 개통한 후 당일 해지하는 것을 반복해도 통신사로부터 제재를 받지 않는 점을 노렸다"고 진술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1월 접수된 몸캠피싱 사건을 수사하던 중 범행에 사용된 카카오톡 계정이 전문적인 유통업자들에 의해 대량 공급된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 58대, 유심 199개를 압수하고, 법원의 추징보전 결정 등으로 범죄수익 14억 4000만원을 환수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신의 카톡 계정을 남에게 판매하는 행위는 범죄가 아니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엄연히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본인 계정이 다른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 방조범으로 함께 처벌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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