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징역 1년 선고
대법 "방어권 남용 단정 어려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확정받은 이은해와 조현수가 범인도피 교사 혐의에 대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조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이은해(왼쪽), 조현수 [사진=인천지검] |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19년 6월께 이씨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 씨를 살해한 후 같은 해 11월께 A씨 명의의 사망보험금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고, 같은 해 12월 인천지검에서 조사받은 직후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도주를 결심했다.
이에 이씨 등은 지인 A·B씨에게 은신처를 구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했고, 이들은 지난해 1·2월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주고 보증금 및 임대료를 제공하는 등 이씨 등의 도피·은닉 장소를 마련해줬다.
검찰은 이씨 등이 A·B씨 등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1심은 이씨 등의 혐의를 인정해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 등의 행위는 스스로를 도피시키기 위한 것이기는 하나, 일반적인 도피행위의 범주를 벗어났다"며 "형사사법에 중대한 장해를 초래하거나 형사피의자로서 가지는 방어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교사행위는 특별한 친분에 있는 여러 사람들의 눈과 귀, 손을 빌려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도피를 꾀했던 것으로써 독자적인 가벌성이 있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부연했다.
2심도 1심 판결을 유지했으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이씨 등이 수사를 피하기 위해 지인으로부터 은신처를 제공받고 그들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다른 은신처로 이동한 행위는 통상적 도피의 범주로 볼 여지가 충분해 방어권 남용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행위자들은 친분 때문에 이씨 등을 도와준 것으로 보이고 조직적인 범죄단체를 갖추고 있다거나 도피를 위한 인적·물적 시설을 미리 구비한 것도 아니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증거가 발견된 시기에 도피했다거나 도피생활이 120일간 지속되었다는 것, 수사 상황을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했던 것, 일부 물건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것 등은 통상적인 도피행위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이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형사사법에 중대한 장해를 초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은신처 제공과 은신처를 옮기기 위한 이사 행위 등은 수사기관을 속이거나 범인의 발견·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한 행위는 아니어서 이를 통상적 도피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데, 그럼에도 원심은 쟁점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