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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은해, 남편 사망보험금 8억 소송 패소…법원 "고의로 해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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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금 8억 지급 거절되자 보험사 상대 소송
남편 살해 혐의 무기징역…"약관상 지급의무 면책"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2)가 숨진 남편 명의로 가입한 생명보험금 8억원을 달라며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이씨의 형사재판 결과 등을 근거로 이씨가 피보험자인 남편 윤모 씨를 고의로 해쳤기 때문에 보험사의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박준민 부장판사)는 5일 이씨가 신한라이프생명보험(구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하고 소송비용도 이씨가 부담하라고 했다.

[인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가 지난해 4월 19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04.19 mironj19@newspim.com

이씨는 2017년 8월 윤씨를 피보험자로, 수익자를 본인으로 하는 3건의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했다. 그는 윤씨가 사망한 후인 2019년 11월 윤씨의 생명보험금 총 8억원을 청구했으나 보험 사기를 의심한 보험사 측이 지급을 거절하자 이듬해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 측은 소송에서 보험기간 중 윤씨가 익사했다며 보험계약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을 달라고 주장했다.

반면 보험사 측은 윤씨가 이씨와 공범 조현수(31)에 의해 살해됐고 보험계약 약관에 '보험수익자,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소송은 2021년 6월 첫 변론 이후 이씨의 형사재판으로 중단됐다가 이씨가 지난 4월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면서 재개됐고 재판부는 이날 보험사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1심은 작위에 의한 살인의 점은 무죄로 판단했으나 부작위에 의한 살인,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원고에게 무기징역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했고 항소심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판결에 의하면 각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 계약자인 원고가 고의로 피보험자인 망인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며 "피고는 각 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라 원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무가 면책됐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19년 6월 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내연남인 조씨와 공모해 수영을 하지 못하는 윤씨에게 구명조끼 없이 4m 높이 바위에서 물속으로 뛰어내리도록 강요하고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윤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이씨가 물에 빠진 윤씨를 적극적으로 구조하지 않았다며 부작위에 의한 살인(간접 살인)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자가 심리적 굴종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에 의한 살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씨와 검찰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이 사건은 대법원이 최종 판단하게 됐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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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일 중부 최대 120㎜ 폭우 예고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가 14일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예보됨에 따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침수·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한 선제 점검과 통제 강화를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호우와 강풍에 대비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기상청 등 10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지방자치단체, 한국공항공사 등이 참석했다. 폭우가 쏟아진 9일 오전 서울역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저녁부터 15일 새벽까지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30㎜, 경기·강원 북부는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30~100㎜(경기 북부 최대 120㎜ 이상), 강원 내륙·산지 30~80㎜(많은 곳 100㎜ 이상), 충청권과 전북 30~80㎜, 전남과 제주 20~60㎜ 등이다. 행안부는 퇴근 시간대와 심야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명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대응할 것을 관계기관에 주문했다. 우선 상습 침수지역과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지하차도와 하상도로 등 침수 취약 구간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시 선제적으로 출입을 통제하도록 했다. 빗물받이 이물질 제거와 반복 점검도 실시해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반지하주택과 하천변 산책로 등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한다. 지난 8~10일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진 산지와 급경사지 등 붕괴 우려 지역은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 징후가 확인되면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자 등 자력 대피가 어려운 주민은 주민대피지원단과 연계해 1대1 지원 체계를 재점검하도록 했다. 강풍에 대비한 안전조치도 강화된다. 행안부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됨에 따라 옥외광고물과 가로수, 건설현장 크레인, 공사장 가설시설 등 전도와 낙하 위험 시설물은 사전에 고정하거나 철거하도록 요청했다. 또 재난문자와 마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기상정보와 국민행동요령을 신속히 전파하고 외출 자제와 위험지역 접근 금지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정부는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상정보와 재난문자를 수시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2026-07-1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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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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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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