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가치하락분 손실보상해야"…소송서 패소
"단순한 가치하락, 손실보상 대상으로 볼 수 없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고속도로 접도구역(도로 구조의 손괴나 미관 보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지정한 구역) 결정으로 인해 토지 이용에 일부 제한이 발생하더라도 국가의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A씨 등 토지 소유자 8명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와 국가를 상대로 낸 재결처분 취소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
A씨 등은 경기 남양주시 수동면 일대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중 2015년 8월 12일 서울-춘천고속도로 도로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10m를 접도구역으로 지정, 결정하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토지 일부가 접도구역에 포함됐다.
국가는 포천-화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으로 A씨 등이 소유한 토지를 협의취득 또는 수용재결을 거쳐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보상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각 토지가 접도구역으로 지정돼 가치하락이 발생했다는 감정평가 결과가 나왔다.
그러자 A씨 등은 중토위에 접도구역 지정으로 인해 발생한 가치하락에 대해 손실보상을 해 달라는 취지의 재결을 신청했다.
중토위는 "A씨 등이 사회적 기속 범위를 넘어서 특별한 희생을 위한 손실을 입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어 가치하락 손실은 손실보상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재결신청을 각하했다.
이에 불복한 A씨 등은 중토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접도구역의 지정은 도로법 99조 1항에서 말하는 '도로법에 따른 처분이나 제한'에 해당해 중토위의 각하 재결은 위법하고 국가는 가치하락분 상당 금액을 손실보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단순한 가치하락이 도로법 99조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며 중토위와 국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접도구역에 포함된 부분에서도 일정 범위 내에서 건축물의 신축, 증축 및 개축 등이 허용되고 그 밖에 토지를 이용하기 위한 각종 행위들이 허용된다"며 "접도구역의 지정으로 각 토지에 대한 사적 유용성이 완전히 배제됐다고 볼 수 없고 토지의 처분이 금지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제한으로는 '접도구역 지정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토지의 사용·수익이 불가능해 국민 일반이 수인해야 하는 토지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어서는 특별한 희생이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히려 도로에 접한 토지 소유자가 헌법상 토지재산권의 공공복리 적합성에 따라 부득이 수인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을 부담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피고 중토위의 각하재결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손실보상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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