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
인터넷 및 모바일로 간편하게 확인 및 이체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가 '숨은 금융자산'을 보다 간편하게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13일부터 12월 22일까지 6주간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모든 금융권과 함께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숨은 금융자산이란 금융소비자가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찾아가지 않은 금융자산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금융자산', 3년 이상 거래가 발생하지 않은 '장기미거래 금융자산', 미사용 '카드포인트'를 의미한다.
[사진=금융위원회] |
6월말 기준 숨은 금융자산은 17조9000억원 규모로 휴면금융자산이 1조6000억원, 장기미거래 금융자산이 13조6000억원원, 미사용 카드포인트가 2조6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캠페인은 은행, 보험사, 증권사, 카드사, 저축은행 이외 상호금융권으로 참여회사를 확대하고 예·적금, 보험금, 카드포인트 이외 증권계좌에 남아있는 장기미거래 '투자자 예탁금'도 추가했다.
캠페인 기간 금융회사를 통한 개별 안내와 더불어 대국민 홍보 및 이벤트도 실시될 예정이다.
유관기관 및 금융회사(상호금융조합 포함)는 영업점 및 자사 홈페이지·SNS 등을 통해 홍보물을 게시하고 개별 고객을 대상으로 이메일 및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조회·환급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유관기관 및 금융회사는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신분증 등 개인정보 및 계좌비밀번호 등 금융정보, 환급 위한 수수료 명목의 금전 이체 등을 요구하지 않고 인터넷주소(URL)도 따로 제공하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URL은 접속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금융소비자는 개별 금융회사의 영업점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숨은 금융자산을 문의할 수 있으나 인터넷 홈페이지 '파인(fine.fss.or.kr)'에 접속하거나 휴대폰에서 '어카운트인포' 앱을 다운받아 보다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다.
모든 금융권의 휴면 금융자산과 '기미거래 금융자산을 조회할 수 있으며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잔고가 100만원 이하인 예금, 적금, 투자자예탁금, 신탁계좌의 경우 즉시 환급받을 수도 있다. 미사용 카드포인트도 조회하고 현금화할 수 있다.
특정 금융자산에 대한 개별·상세 조회도 가능하다.
보험사에 아직 청구하지 않은 '미청구보험금(중도보험금, 만기보험금)'이나 증권사로부터 실물주권을 찾아간 후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배당금 등(실기주과실)은 '내계좌 한눈에'에서 조회가 되지 않으므로 '잠자는 내 돈 찾기'를 이용해 개별 조회를 실시해야 한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