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병역법 위반 선고기일
"성실히 국방의무 이행한 청년들 상실감 느껴...엄벌 필요"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허위 뇌전증 진단을 받도록 해 병역 면탈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병역 면탈자와 이들의 부모 등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는 10일 오후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38) 씨의 선고기일을 열고 김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억176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병역 연기의 방법을 찾기 위해 찾기 위해 병역의무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 시나리오를 제공해 병역 면탈을 공모했고 수수료를 받아 거액의 이득을 챙겼다"며 "위와 같은 범행으로 성실하게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청년들은 상당한 상실감을 느끼게 됐을 것으로 보이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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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날 함께 기소된 23명의 병역 면탈자와 이들의 부모에게는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기소된 피의자들 중에는 자신의 자녀에게 병역 면탈을 설득하거나 함께 공모한 부모 등도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이들 중 2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과 3년간의 집행유예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20명에게는 징역 1년에 2년의 집행유예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1명에게는 징역 1년과 2년간의 집행유예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앞서 브로커 김씨는 지난 2020년 병역 상담 카페를 개설하고 지난해 11월까지 뇌전증 증상을 꾸며내 병역을 감면받게 하는 등 공모한 뒤 의뢰인들로부터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올해 1월 구속기소 됐다.
뇌전증은 검사 결과가 정상으로 나오더라도 환자가 지속해서 발작 등의 증상을 호소하면 진단받을 수 있는 질환으로, 병역 면탈을 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자주 사용되는 수법이다.
앞서 유사한 수법으로 구속된 구모(47) 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받고 선고를 앞두고 있다.
mky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