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6일 국회 본회의서 통과
2000만원 벌금형 형사처벌 조치
김영배·김병주·한기호 의원 발의
병무청 특사경 수사 확대도 추진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온라인에서 병역면탈 조장 정보를 게시하거나 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병무청(청장 이기식)은 인터넷에서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람에 대해 형사처벌 할 수 있는 병역법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병역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통신망법 2조 1호에 의해 정보통신망을 통해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이번 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병역 브로커와 공모해 허위 뇌전증 진단을 받은 뒤 병역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라비(본명 김원식, 30)가 2023년 4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hwang@newspim.com |
이번 개정안은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배·김병주 의원과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발의했다.
최근 뇌전증을 위장한 병역 면탈자와 공범, 병역 면탈 브로커 등 130명을 기소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병역 면탈 브로커가 인터넷 포탈 사이트에 병역 상담을 가장한 글을 올리고 병무 상담을 신청한 병역 의무자를 상대로 병역 면탈을 교사한 사건이었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의도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에 처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 속임수를 써 병역면탈 행위를 하도록 수법을 게시·유통하는 사람은 처벌할 명시적 규정이 없어 단속하거나 수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처벌 규정 신설로 병역면탈 조장 정보 게시·유통에 대한 단속은 물론 사이버를 통한 병역면탈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직무범위를 병역기피 목적의 도망자·행불자와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자·유통자에 대해서도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 직무법 개정안이 의원 입법으로 발의돼 추진 중에 있다.
현재는 병역 기피·감면 목적의 신체 손상·속임수를 쓴 경우와 대리 수검자에 대한 수사로 한정돼 있다.
병무청은 "병역면탈 행위는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를 저해하고 성실히 병역을 이행하는 청년들에게 상실감을 주는 일로 반드시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병무청은 "이번 병역법 개정으로 사이버 공간을 통한 병역면탈 시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병역면탈 조장 정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kjw86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