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소환됐으나 불출석사유서 내고 출국
"11년 동안 인간사냥 당해…심각한 고통"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가 자신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해 기소된 양승오 세명기독병원 핵의학과 과장(박사) 등의 공판에 불출석하면서 재판이 다시 중단됐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의영 원종찬 박원철 부장판사)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박사와 김상진 신자유연대 대표 등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열고 박씨가 다시 국내로 입국할 때까지 다음 기일을 추후지정(추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yooksa@newspim.com |
당초 재판부는 이날 박씨를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하고 병원 측과 협의해 박씨에 대한 신체검증을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박씨는 지난 8일 재판부에 불출석사유서를 내고 출국했다. 그는 불출석사유서에서 "지난 11년 동안 이 사건을 통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끊임없는 인간사냥을 당했고 이로 인해 심각한 고통을 받아왔다"며 신체검증과 증인 출석이 어렵다고 호소했다.
박씨는 "2012년 강용석 전 의원이 처음 저의 병역기록이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강 전 의원과 지지자들은 어떠한 검증 과정도 없던 상황에서 저를 죄인으로 단정 짓고 여론을 호도했다"며 "공인의 자녀라는 신분에 대한 책임과 진실을 알려야겠다는 마음으로 두렵지만 공개적으로 검증을 하기로 결심했고 공신력 있는 세브란스 병원의 검증 결과 의혹은 거짓임이 판명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의 쟁점은 허위사실이 유포된 2014년 당시 피고인들이 접근 가능했던 정보들 안에서 악의적으로 진실을 호도하고 선거기간 중에 허위사실을 유포했는지가 핵심이라고 생각한다"며 "최초의 신체검증 시점으로부터 무려 11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난 지금의 저를 또다시 법정과 대중 앞에 불러내 신체검증을 하겠다는 피고인들의 요구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양 박사 등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박씨가 대리 신체검사(신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2011년 12월 신검에서 추간판탈출증으로 4급 판정을 받았는데 병역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세브란스 병원에서 MRI를 재촬영해 공개했다. 병원은 재촬영한 필름과 박씨가 기존에 병무청에 제출한 필름을 비교한 결과 동일인이라고 결론 내렸다.
1심은 박씨의 공개검증 영상이 본인이 직접 찍은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해 양 박사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각 벌금 700만원~1500만원을 선고했다.
해외에 거주 중인 박씨는 항소심에서 수차례 증인으로 소환됐다. 그는 2020년 7월 부친상을 치르기 위해 영국에서 귀국했고 같은 해 8월과 10월 불출석사유서를 내고 재판에 나오지 않아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후 재판은 중단됐다가 약 2년7개월 만인 지난 5월 재개됐으나 박씨가 재차 출국하면서 다시 멈추게 됐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