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망 위로금 광주시는 2021년, 전남도는 2023년부터 지급
[무안=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김주웅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8일 제376회 제2차 정례회 2023년도 도민안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안전공제보험의 지급률이 너무 낮다"며 적극 행정을 주문했다.
도민안전공제보험은 2020년부터 자연재해사망, 폭발·화재·붕괴 등 11개 보장항목을 시작으로 2023년에는 급성감염병사망 위로금(300만원) 등 4개 보장항목을 추가하여 총 15개 항목으로 운영하고 있다.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김주웅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사진=전라남도의회] 2023.11.10 ojg2340@newspim.com |
이날 김주웅 의원은 "도민안전공제보험에서 급성감염병사망 위로금 항목의 반영 시기를 타 지자체와 비교해보니, 광주광역시의 경우 2021년도, 전북도와 제주도의 경우는 2022년도에 반영되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많은 시기에 항목이 적용됨으로서 해당 시·도민들이 많은 보험혜택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에 반해, 우리 도는 코로나19 유행이 지나간 올해부터 급성감염병 사망자 위로금 항목이 추가되었다"며 "2022년 도내 코로나19 사망자가 총 843명인데, 다른 지자체처럼 선제적으로 보장항목을 도입했더라면 유가족들이 위로금(25억2900만원)을 수령할 수 있었을 것이다"고 뒷북 행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김신남 도민안전실장은 "선제적으로 보장항목을 추가했더라면, 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갔을 텐데, 죄송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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