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취득한 뒤 병원을 돌며 졸피뎀을 처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박강민 부장판사)은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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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사진=뉴스핌 DB] |
A씨는 지난해 9월 말 자신이 원하는 만큼 졸피뎀을 처방받을 수 없자 서울 송파구에 있는 한 병원에서 동년배 B씨 행세하며 B씨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대 약물을 처방받았다. A씨는 같은 방식으로 인근 병원을 돌면서 올해 4월까지 총 18회에 걸쳐 범행을 지속했다.
A씨는 7년 전인 2016년에도 B씨 이름으로 26회에 걸쳐 졸피뎀을 처방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환경이 어려운 점, 이 사건 의약품을 본인이 직접 복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dos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