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서 졸피뎀 판매 중 현장 검거
병원장 등 8명도 사문서 위조 및 사기로 입건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위조된 면허증로 의사행세를 하며 마약류 의약품인 졸피뎀을 판매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경찰청 마약수사대는 2년간 위조된 의사면허증 등을 이용해 의사행세를 하며 졸피뎀 등을 판매한 A(30대) 씨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위반 및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지난 2월 17일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대전경찰청 마약수사대는 2년간 위조된 의사면허증 등을 이용해 의사행세를 하며 졸피뎀 등을 판매한 A(30대)씨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위반 및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사진은 위조된 의사면허증. [사진=대전경찰청] 2023.04.11 jongwon3454@newspim.com |
A씨를 무등록 대진의사로 고용한 병원장 등 8명도 사문서위조, 사기 등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생활고에 시달려 길거리에서 졸피뎀을 판매하던 중 현장에서 검거됐으며 당시 차량 등 압수수색 과정에서 A씨의 이름과 다른 의사면허증·주민등록증·의사가운 등이 확인됐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위조된 의사면허증 등을 이용해 병원 의사구직 광고를 보고 3개 병원에 무등록 대전의사로 취직해 전국 학교·공공기관 등을 돌며 건강검진 및 병원 당직의사로 활동하는 등 5000만원 상당 급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A씨를 채용한 병원의 채용관리 과정 문제도 드러났다. A씨가 근무하던 병원은 A씨를 채용할 당시 성범죄경력조회 및 의사면허증 진위 여부 등을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해당 병원들은 진료과정에서 A씨가 작성한 건강검진 문진표를 활용해 타 의사명의로 바꿔치기 하는 수법으로 건강보험공단에 4000만원 상당 의료급여를 청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일부 병원에서는 A씨에게 병원장 명의의 전자의무기록(EMR) 코드를 부여해 진료행위를 하고 처방전까지 발행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의료인 부정 채용 방지를 위해 위·변조 방지기능을 삽입한 면허증으로 전면교체, 면허증 갱신 제도 도입 등 관련 법규 신설을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겠다"며 "오는 7월 31일까지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 기간을 맞아 국민 보건과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류범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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