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건물 신축 공사현장에 안전시설을 제대로 하지 않아 작업하던 6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9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가스시설 설치 업체 대표 A(5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산업 안전사고 예방 강의 40시간을 수강하라고 명령했다.
인천지방법원 청사 |
A씨는 지난해 8월 22일 낮 12시 51분께 인천시 중구에 있는 건물 신축 공사장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직원 B(58)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5.8m 높이의 건물 외벽에 매달려 도시가스 배관 용접을 한 후 이동식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다가 미끄러져 4m 아래 지상으로 추락했다.
그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사고 발생 닷새 만에 뇌출혈로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추락을 막는 작업 발판이나 안전대를 작업 현장에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 판사는 "피고인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합의한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앙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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