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시 고위직 공무원이 고속도로에서 음주 운전한 혐의로 붙잡혀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인천시 소속 2급 상당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5일 오후 9시 5분께 인천 중구 인천공항고속도로 서울 방향 5.9㎞ 지점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시청 청사 [사진=인천시] |
A씨는 고속도로 갓길에 차량을 세워 놓고 있다가 시민의 신고로 붙잡혔다.
경찰이 현장에서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8%로 면허정지 수준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영종도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서울 집에 가는 길이었다"며 "중간에 갑자기 통증이 느껴져서 약을 먹느라 갓길에 차를 댔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달 초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유정복 인천시장 선거 캠프에서 활동했으며 현재 인천시에서 2급 상당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 중이다.
인천시는 검찰에서 처분 통보를 받는 대로 감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