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무죄 판단에 감형됐지만 2심서도 당선무효형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선고…"대법원 판단 받겠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였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로 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은주 정의당 의원. [사진=뉴스핌DB] |
재판부는 이 의원이 당내경선 과정에서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미신고된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 정치자금을 위법하게 기부받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조항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 등과 관련해 "원심 판단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야간에 지지 호소 전화를 돌려 공직선거법상 경선운동 제한 조항을 위반한 혐의는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상대방의 평소 친분관계 등 사정을 고려할 때 당내경선 지지 호소가 필요한 상황이었는지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해당 통화에서 지지를 호소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재판부 판단을 존중하나 헌법이 보장한 정당의 자율적 운영과 노동자 정치활동의 자유 부분에 대해 대법원에서 법리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2019년 9월~2020년 3월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 신분으로 정의당 비례대표 경선에 출마해 당원들에게 지지 호소 전화를 하는 등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공직선거법은 공무원 등이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는데 서울교통공사 상근직도 이에 포함됐다. 이 의원은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6월 위헌 결정했다.
이 의원은 공사 노조원 77명으로부터 정치자금 312만원을 위법하게 기부받고 추진단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들을 했고 위법하게 정치자금을 기부받고 정의당에서 비례대표 후보자로 당선돼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하며 이 의원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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