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 사건을 고발한 단체 대표의 신상을 유포한 이정렬(54·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9일 오전 업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이 변호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정렬 변호사가 23일 오후 '혜경궁 김씨' 의혹과 관련 고발인 측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순정우 기자] |
이 변호사는 김씨를 고발한 단체 '혜경궁 김씨를 찾는 사람들(궁찾사)'를 대리하면서 알게 된 대표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궁찾사는 2018년 6월 트위터 계정 '혜경궁 김씨' 소유주로 김씨를 지목하며 김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고 이 변호사는 당시 고발 대리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 변호사는 같은 해 11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검찰 조사를 받은 내용을 트위터에 게시한 후 궁찾사 대표님으로부터 질책을 받았다. '혜경궁 김씨' 사건을 비롯 이재명 지사님과 관련된 일체의 사건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됐다"는 글을 올리며 사임 의사를 밝혔다.
이후 이 변호사는 검찰이 김씨를 무혐의 처분하자 한 인터넷 방송에서 A씨의 SNS 닉네임을 공개하고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A씨의 닉네임과 직업, 근무지를 밝혔다.
1심은 이 변호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가 궁찾사 도메인의 등록자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변호사가 A씨의 닉네임을 밝힌 것은 그의 이름을 특정해 지목한 것이라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2심 또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의뢰인과의 신뢰를 저버리고 변호사 사무장으로 지득 또는 취득한 업무상비밀을 누설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겪었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또한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