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타고난 생물학적 성(性)과 사회적 성이 일치하지 않는 트랜스젠더도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세례 성사를 받을 수 있고, 세례를 받는 이들의 대부나 대모 또는 결혼의 증인이 될 수도 있다는 가톨릭의 교리 해석이 나왔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 AFP통신에 따르면 가톨릭 신앙을 수호하는 역할을 하는 교황청 신앙교리부는 이 같은 지침을 밝혔다. 브라질 산투아마루 교구의 호세 네그리 주교가 지난 7월 '성소수자의 세례·혼인 성사 참여'를 문의한 데 대한 답변이었다.
가톨릭 교회가 성소수자 신자를 포함해 누구에게나 개방적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프란치스코(86) 교황은 지난달 31일 작성된 이번 지침을 승인했다. 다만 교황은 동성에 끌리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동성 간 성행위는 죄라는 가톨릭 교리를 바꾸지 않는 틀에서 이런 포용성을 강조했다.
교황은 지난 7월 트랜스젠더들과의 만남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 이것은 신의 끝없는 사랑이다"라고 말해 트랜스젠더에 대한 포용성을 강조한 바 있다.
신앙교리부는 트랜스젠더가 다른 신자들과 같은 조건으로 세례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으나, 다만 신자들 사이에 공개적 추문이나 혼란을 일으킬 위험이 없는 상황이어야 한다는 제한을 뒀다.
저명한 예수회 신부로 성소수자(LGBT) 권리 보호를 지지해 온 제임스 마틴 신부는 X(옛 트위터)에서 이번 교리 해석에 대해 "트랜스젠더를 사람(가톨릭 일부에서는 트랜스젠더는 실재하지 않는다고 본다)으로뿐만 아니라 가톨릭 신자로 보는 중대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8일 바티칸의 베드로광장에서 신자들을 접견하는 프란치스코 교황 [사진=로이터] |
kongsikpar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