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민간의 표현의 자유"
"징벌의 불소나기" 운운하자
대북 강경 대응 입장 정한 듯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이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판결에 반발하며 대남위협을 가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9일 경고 입장을 내고 반박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지난해 6월 28일 인천 강화도에서 마스크와 바티민제가 담긴 대북전단용 대형 풍선을 띄워보내고 있다. [사진=자유북한운동연합] |
통일부는 9일 '조선중앙통신'이 하루 전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도발 가능성을 언급한데 대해 입장을 내고 "전단 살포는 민간단체들이 우리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따라 자발적으로 하는 활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대북전단 금지 조항의 위헌 결정을 빌미로 북한은 경거망동하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북한 관영 선전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하루 전 "괴뢰 지역에서 '대북삐라살포금지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강행됐다"며 "살포 거점은 물론 괴뢰 아성에까지 징벌의 불소나기를 퍼부어야 한다는 것이 격노한 우리 혁명무력의 입장"이란 보도를 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9월 대북전단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 3호 등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yj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