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단금지법 위헌판결에 반발
"대한민국 종말 기폭제" 막말
코로나 유입도 전단 탓 주장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은 8일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판결에 반발하면서 전단 살포가 이뤄질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 등과 같은 군사충돌이 한반도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고 위협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괴뢰 지역에서 '대북삐라살포금지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강행되고 관련 지침 폐지 절차가 본격화 되고 있다"면서 "반공화국 삐라 살포를 비롯한 심리 모략전은 곧 대한민국 종말의 기폭제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지난해 6월 28일 인천 강화도에서 마스크와 바티민제가 담긴 대북전단용 대형 풍선을 띄워보내고 있다. [사진=자유북한운동연합] |
중앙통신은 "불꽃 하나에도 폭발할 수 있는 일촉즉발의 현 정세 속에서 우리 국가의 존립과 발전을 악랄하게 헐뜯는 적대적인 심리전이 우리와의 접경지역에서 자행될 때 조선반도에서 유럽과 중동에서 일어난 사태와 같은 군사적충돌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담보는 없다"고 강조했다.
통신은 탈북 단체 등이 대북전단 살포를 주도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명백한 것은 인간쓰레기들의 반공화국 삐라 살포가 자유니, 인권이니 하며 민간단체들의 소행이라고 우겨대던 것은 기만적인 술책에 불과하며 괴뢰패당이 계획하고 주도한 반공화국 심리 모략전이었다는 것"이라고 강변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민간의 탈을 쓴 앞잡이들을 내세우고 당국이 묵인 조장하는 형태로 반공화국 삐라 살포가 감행되었다면 이제부터는 역적패당이 전면에 나서 군사작전을 벌이듯 노골적으로 감행하려 한다는데 사태의 엄중성이 있다"고 비난했다.
중앙통신은 "삐라살포는 교전일방이 상대방을 무력화시킬 목적으로 벌이는 고도의 심리전이며 전쟁개시에 앞서 진행되는 사실상의 선제 공격행위"라며 "더욱이 우리 공화국을 노린 미국의 핵전략자산 전개와 방대한 무력증강, 사상 최고의 대규모 침략전쟁연습들이 벌어지고 이로 하여 조선반도 정세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때에 감행되는 것으로 하여 사태의 심각성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 인공기와 철조망. [사진=로이터 뉴스핌] |
또 2014년 대북전단 살포 당시 북한이 고사총 등으로 사격을 가했던 점과 2020년 개성공단 내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했던 사실을 거론하면서 "지금까지 비록 허줄하긴 해도 '대북삐라살포금지법'이라는 것이 있었기에 괴뢰 패당의 쏠라닥질에도 우리의 참을성이 적용되었다"고 말했다.
통신은 "인간 쓰레기놈들의 더러운 물건짝으로 인한 악성전염병의 유입으로 건국 이래 처음으로 되는 대동란의 사태를 겪은 우리 인민의 분노는 이미 최고조에 이른 상태"라며 북한의 코로나 사태가 대북전단용 풍선에 함께 실어 보낸 해열재와 생필품・달러 때문이라는 비과학적이고 근거 없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는 대북전단 금지 조항이 담긴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 3호 등에 대해 지난 9월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yj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