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국내 체류와 각종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 541명으로 하여금 허위 난민신청을 알선한 브로커 일당이 검거됐다.
8일 전남경찰청 안보수사2대는 출입국관리법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허위 초청업체 대표인 A(38) 씨, 모집책인 키르키즈스탄 국적의 B(33) 씨와 함께 허위 난민신청을 알선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C(24) 씨를 구속하고, 허위초청 조력자인 D(51)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또 이들의 도움을 받아 국내에 입국한 후 허위난민을 신청한 우즈베키스탄인 3명도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조사 결과 허위 초청업체 대표 A씨와 모집책인 B씨 등은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국내취업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우즈베키스탄인 등 7개국 541명을 모집해 자동차 부품 바이어 자격으로 입국할 수 있도록 허위 초청장 등 초청서류를 보내 입국을 시도했다.
외국인들에게 보낸 허위 초청장 [사진=전라남도경찰청] 2023.11.08 ej7648@newspim.com |
A씨는 자신의 회사명의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허위초청을 알선한 대가로 외국인들로부터 53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무역업체 명의로 많은 외국인을 초청함에 따라 이를 의심한 대사관의 통제로 더 이상 외국인 초청이 어려워지자 다른 무역업체를 운영하는 D씨를 끌어들여 허위초청장을 제공하도록 했다.
이런 방식을 통해 허위초청한 외국인 541명 중 262명의 사증발급이 허가 됐고, 현재 48명이 국내 입국·체류 중이다.
경찰은 이들 중 3명을 검거하고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선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허위초청으로 입국한 일부 외국인들은 장기체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난민제도를 악용해 허위로 난민신청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허위 난민신청 알선 브로커 C씨가 개입한 정황을 파악했다.
C씨는 우즈베키스탄 등 외국인 11명에게 약 550만원의 대가를 받고 허위 계약서, 거짓 난민 사유 등을 제공하며 허위 난민신청을 알선한 것으로 조사결과 확인되어 구속했다.
한편 브로커 C씨에 대한 주거지 압수수색 시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도 공조해 함께 있던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불법체류자 3명을 검거했다.
경찰관계자는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테러나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수 있기에 난민 브로커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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