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회사 통해 공사 수주…뇌물수수 혐의
구속영장 발부되면 공수처 첫 신병 확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건설업체로부터 10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감사원 간부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8일 결정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50분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감사원 과장(3급) 김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법원 로고. 2020.03.23 pangbin@newspim.com |
김씨는 2020년부터 건설·사회간접자본(SOC)·시설 분야 감사를 담당하면서 지인 명의로 회사를 만든 뒤 피감기관을 포함한 건설업체로부터 공사를 수주하는 방식으로 10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1년 9월 건설업체 관계자와 업무 중 해외여행을 다녀온 일이 감사원 내부 감사에서 적발돼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기도 했다.
감사원은 같은 해 10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김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2월 김씨를 정식 입건해 수사한 뒤 지난 6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법상 감사원 3급 이상 공무원의 뇌물수수 혐의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다. 다만 기소권은 검찰에 있는 만큼 공수처는 수사를 마무리한 뒤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공수처 출범 후 첫 신병 확보 사례가 된다. 공수처는 2021년과 올해 8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을 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와 수억 원대 뇌물 혐의를 받는 김모 서울경찰청 경무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각각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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