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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양대 수장 '공백' 현실화…공수처장 인선도 '우려'

기사입력 : 2023년11월04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11월04일 08:00

이종석 헌재 후보자 청문회 미정
이은애 재판관 권한대행 맡을듯
尹, 대법원장 후보 다음주 지명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이 늦어지면서 헌재와 대법원의 사법부 양대 수장 공백 사태가 현실화됐다. 헌재소장 공백이 길어지면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선고 지연이 불가피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는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확정 짓지 못했다. 유남석 소장이 오는 10일 퇴임을 앞두고 있어 시일 내 청문회를 열더라도 국회의 임명 동의 절차 등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헌재소장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종석 헌법재판관(헌재소장 후보자)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를 위해 자리해 있다. 2023.10.26 mironj19@newspim.com

헌재는 소장이 임명될 때까지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관 회의에서 권한대행을 정하게 되는데 관례에 따라 선임 재판관인 이은애 재판관이 권한대행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은 수장 공백이 40일 넘게 이어지면서 전원합의체 사건 선고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소장을 포함한 9인의 재판관이 모든 사건을 심리하는 헌재도 다르지 않다. 8인의 재판관이 선고는 진행할 수 있지만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거나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은 소장 없이 결론을 내리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과거 이진성 헌재소장이 10개월 만에 임명돼 공백 사태를 경험한 바 있고 재판관 또한 14개월 동안 궐위된 적이 있어 일시적인 권한대행 체제가 문제 없다는 의견도 있다.

지난달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장 공백 사태로 인한 전원합의체 사건 심리에 한계가 있다는 우려에 대해 "헌재소장 공백이 10개월 간 있었는데 본안사건이 잘 처리됐고, 재판관이 14개월간 궐위된 적도 있었는데 (헌재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했다"고 헌재 사례를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의원을 포함해 공백 여파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는 일각의 시각에 대해 섣부른 판단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헌재에 접수되는 헌법소원 사건만 연간 수천건으로 증가 추세인 데다 선고를 앞두고 있는 사건도 많다"며 "소장 공백 사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주 새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6일 이균용 전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사태를 고려해 마지막까지 후보군을 신중히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새 후보로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오석준 대법관과 조희대 전 대법관, 이광만 서울고법 부장판사,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거론된다.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하마평에 올랐다.

사법부 양대 수장 공백이 현실화된 만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도 공백 사태를 맞게 되는 게 아니냐는 법조계의 우려도 감지된다. 김진욱 공수처장의 임기는 내년 1월 20일이지만, 아직 후보 추천 작업이 본격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차기 공수처장 추천 절차 개시를 요청한 상태다. 후보 추천 과정에서 여야의 의견이 엇갈릴 경우 절차가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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