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05년 캐나다 밴쿠버 아파트 사업을 빌미로 100억원대 사기를 친 뒤 해외로 도주한 혐의를 받는 건설시행사 대표가 약 18년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이일규 부장검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정모 씨를 구속기소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
정씨는 2005년께 캐나다 밴쿠버에서 신축 중인 아파트 사업에 사용하겠다며 피해자를 속여 약 102억원을 편취하고, 수사를 피해 해외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법무부는 2012년 4월 캐나다 법무부에 정씨에 대한 범죄인인도를 요청했으나 정씨가 강제송환을 피하기 위해 소송, 난민신청 등을 통해 송환이 지연됐다.
하지만 캐나다 대법원이 지난 9월21일 정씨에 대한 범죄인인도를 결정했고, 정씨는 지난달 19일 우리나라로 강제송환됐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해외로 도주하며 사법절차를 무시하는 범죄자를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고, 죄질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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