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피해자 인정되려면 '사기 의도' 입증해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무부·국토교통부·경찰청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전세사기 근절과 피해회복 등을 위해 전세사기 엄정 단속을 무기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 중 가장 까다로운 임대인의 사기 의도 입증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미필적 고의까지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범죄 첩보 수집 활동을 강화해 전세사기범의 범행의지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세사기 발본색원 및 충실한 피해회복 지속 추진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1.01 yooksa@newspim.com |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애초에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을 사들여 임대하는 등 '사기 의도'가 입증되어야 한다. 그런데 임대인의 사업 실패 같은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 임대인이 사업 실패로 인한 고의적인 파산 등을 악용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된 것이 있는지?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려면 대항력(이미 발생하고 있는 법률관계를 제3자에 대해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을 갖추고 임대인의 사기 의도 등이 입증돼야 한다. 사기 의도는 형사사건에서 이야기하는 사기보다 넓게 보고 있지만 단순하게 임대인의 경영 상황 악화라든지 일시적인 문제로 생기는 것을 가지고 사기 의도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다. 고의성을 조금 더 보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 한마디 덧붙이자면 누구를 어떻게 해먹겠다는 수준의 사기가 아니더라도 재정상태가 어려운 상황에서 무리하게 임대를 하는 등 미필적 고의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것보다 꽤 넓은 범위에서 보장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다가구 주택 피해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된 것이 있는지?
▲원희룡 국토부장관 : 다가구 주택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집주인 하나에 임차인이 여럿이 있는데 피해자인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다 보니 이를 한꺼번에 경·공매를 한다든지 어떤 하나의 구제책을 마련하려고 해도 임차인들의 의견이 다르면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는 LH같은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임차인들 간 이해관계를 조정해준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여러 가지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다가구 주택 외에 취약점으로 지적되는 곳이 신탁에 의해 관리되는 주택이다. 신탁관계라는게 소유관계가 조금 특별한 관계이다. 그러다 보니 다수 임차인들끼리 법률관계가 조율이 안되는 문제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공기관이 우선 법률관계를 떠안고 그 다음에 임차인들을 구제하는 방식으로 하려고 한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 국민의 권리가 제약되는 외국인 임차인들이다. 이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로도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와 논의를 해서 최종 결론을 내릴 생각이다.
-범죄 첩보 수집 활동을 강화해 전세사기범의 범행의지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달라.
▲윤희근 경찰청장 : 국가수사본부 산하의 각 시·도청 수사 인력 중 범죄 첩보 수집을 전담하는 인력이 있다. 그리고 각 경찰수사정보관들을 활용해서 지자체 등 유관기관 그리고 공인중개사업계 등과 협업을 통해 전세사기 의심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그중에 범죄 혐의가 밝혀지면 수사로 연결하겠다는 의미이다.
개별 민원 사건의 경우, 예를 들어 피해자가 수백명인 경우 처음에는 소수의 인원만 피해를 인지한다. 그런 단계에서 추가 피해내역까지 선제적으로 신속하게 확인함으로써 범죄 의지를 가진 사람들에게 사전에 그 의지를 꺾는 역할을 하고 전세사기 범죄에 대해 철저히 밝히는 그런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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