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합의 불발로 지난달 17일 강제조정 결정
유족 측, 조정 이의신청 예정…정식 재판할 듯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소송에 무단으로 불출석해 패소한 권경애 변호사가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이 나왔지만 유족 측이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정식 재판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영훈 상임 조정위원은 지난 17일 권 변호사와 그가 속했던 법무법인, 대표변호사가 오는 12월 15일까지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법원 로고. 2020.03.23 pangbin@newspim.com |
법원은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사건이나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한 사건에 대해 직권으로 강제조정 결정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양쪽 당사자 중 한쪽이라도 2주 이내 이의를 신청하면 다시 재판 절차에 들어간다.
유족 측은 이번 조정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권 변호사는 2016년부터 학교폭력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박주원 양의 유족이 가해 학생 부모와 서울시교육청, 학교법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대리를 맡았으나 재판에 무단으로 불출석해 패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유족은 지난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권 변호사가 항소심 변론기일에 3차례 출석하지 않아 결과가 패소로 뒤집혔다며 지난 4월 권 변호사 등을 상대로 2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후 법원은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다. 소송 당사자의 타협을 통해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그러나 권 변호사는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 유족 측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의견서를 냈다.
권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변호사법상 성실의무 위반으로 정직 1년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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